개인파산 절차안내
개인회생제도의 절차
Q.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A.
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,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, 채무를 장래 일반적·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.
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비교
구분 | 대상자 | 채무한도 | 변제방법 | 효과 |
---|---|---|---|---|
개인파산절차 | 개인채무자 | 채무한도 없음 | 재산의 청산 |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|
개인회생절차 | 개인채무자 | 담보채무 :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: 최대 5억원 |
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 |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채무 면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