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 절차안내
개인회생제도의 절차
Q. 개인회생과 파산,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?
A.
“파산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,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, 채무를 장래 일반적·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.그러나 “개인회생제도”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“개인워크아웃”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,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,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및 ④ 변제기간이 최장 10년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유사절차와의 비교
대상자 | 채무한도 | 변제방법 | 효과 | |
---|---|---|---|---|
개인회생절차 | 개인채무자 | 담보채무 :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 : 최대 5억원 |
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 |
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|
회생절차 | 개인·법인 채무자 | 채무한도 없음 | 회생 계획안에 따라 변제 |
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|
파산절차 | 개인·법인 채무자 | 채무한도 없음 | 재산의 청산 |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|